자원개발 미공개정보 이용, 최대주주 적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0.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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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자원개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7차 회의에서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B사의 최대주주 겸 회장인 K씨는 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정보 공개 이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B사 주식을 사들였다. K씨는 유상증자 정보가 공개된 이후 이를 전량 매각,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K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L씨와 J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거래량이 적은 A사 주식을 집중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무려 310.9%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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