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중개사이트, 미끼매물 조사"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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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사이트의 허위매물 게재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라 나타나면 이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23일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중개사이트 허위매물 게재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사례를 파악한후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 감독 부처인 건설교통부에도 피해사례를 통보해 소관법률 개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인터넷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미끼매물을 내놓아 고객을 유인한 후 비싼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4800만원 정도 실거래가와 차이가 났고 크게는 1억원까지 실매매가와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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