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뉴타운 분양 12월 이후 추진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7.10.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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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후 분양공고분 '전매제한'...7~10년간 아파트 팔지 못해

은평뉴타운 분양일정이 당초 알려졌던 10월말~11월초에서 12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 시기를 전매제한을 받게 되는 12월 초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은평뉴타운 1지구는 그동안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대표 단지로 여겨져 부동산 시장에서 블루칩 단지로 각광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1지구가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시세차익을 바라고 있던 사람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실 수요자들에게는 12월 이후 분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므로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분양공고를 내거나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투기꾼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10년간, 85㎡(25.7평) 초과는 7년간 집을 팔면 안된다.

시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분양과 관련 고분양가, 부동산시장 불안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논란을 잠재우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은평뉴타운이 개발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원주민용 특별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과 별도로 11월 말까지 분양공고를 내면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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