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미등록자, 이자 연30% 넘으면 처벌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0.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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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 명기해야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연간 30% 이상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 형사처벌 받게된다.

또 대부업체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연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대부업체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를 명기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광고 규제도 강화돼 이자율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도가 직접 규제토록했고, 이와 별도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 등록을 해야한다.

또 대부업자들은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업무현황과 재무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용자가 대부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최고 이자를 연 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발효돼 종전 66%에서 49%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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