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4차협상 중간결산 브리핑에서 "신입사원들이 상대방 국가에 나가 있는 지사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컨데 국내 한 기업이 신입사원을 유럽 지사에 보내고 싶어도 현재는 관광비자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 합의로 1년을 정식으로 가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올 수 있다는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 가운데 신입사원을 1년 이상이상 유럽에 연수를 보내는 경우가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EU측은 앞서 한국의 자동차 기술표준을 인정하는 대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국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새 절충안을 제의했다. 우리측은 일단 관계부처간 충분한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 대표는 연내 타결 전망에 대해서도 "지극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뒤, 연내 타결을 위해 진전돼야 할 분야로 상품관세와 자동차 비관세장벽, 개성공단 문제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