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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머니투데이 김민열 기자
2007.10.16 17:31
회생담보권자 99.9%, 회생채권자 90.73% 동의로 가결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16일 오후 채권단과 인수자인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9.9%, 회생채권자 90.73%동의로 가결됐다.
채권단은 현금변제액을 제외한 잔여채권을 1만5000대1로 출자전환 한 뒤 출자전환주식과 구(舊) 주식을 병합키로 했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150대1로 감자된다.
프라임개발이 주축이 된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378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동아건설을 인수하며 올해 11월중 인수대금 6780억원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회생절차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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