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윈도 운영체제(OS)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팔아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을 받았던 MS가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해왔던 취소소송에서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프로그램을 윈도에서 빼거나 경쟁사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MS측이 EU법원으로부터 같은 사안으로 이미 패소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MS측 소송대리인인 정재훈 변호사는 "17일 오전10시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재판 진행 사안이기 때문에 MS 입장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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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 MS의 프로그램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기회를 얻게 되는 등 국내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