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6년5개월'만에 '부활'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7.10.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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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법원인가 결정..국내최초 프리패키지 방식 도입

지난 2001년 파산선고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던 동아건설이 다시 살아났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16일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던 동아건설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번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인가는 국내에서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기간도 5년 이상인 장기파산이 진행중인 회사가 최초로 경영정상화의 길을 가게 됐다는데 있다.



이 과정에는 동아건설 2대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있었다. 캠코는 동아건설의 회생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인수합병(M&A) 주간사 역할을 맞아, '사전 M&A 후 회생절차 진행'(프리패키지) 방식을 도입했다. 이같은 거래구조가 국내에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리패키지' 방식이란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 사업적 시너지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사전에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인수예정자의 경영계획을 접목한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해 법원 회생절차로 편입시키는 구조다.



이번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동아건설에 투입됐던 공적자금도 추가로 회수될 전망이다. 캠코는 동아건설 채권을 매입하는데 투입된 공적자금 2510억원 대비 현재 1689억원을 초과회수한 상태며,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약 3187~3379억원을 더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매입액인 2510억원보다 약 5000억원을 더 회수하게 된 셈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동아건설의 회생은 활용가치가 높은 전략적 기업의 경우 도산보다는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캠코는 M&A 주간사로서 장기 파산업체의 M&A 및 회생모델을 설계하고 채권단, 정부, 법원, 회사, 인수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를 설득ㆍ교섭해 이번 프리패키지 방식의 회생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캠코 등 동아건설 주요 채권단은 지난해부터 동아건설에 대해 회생인가를 전제로 한 제3자 매각(M&A)을 추진해 왔다. 채권단은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프라임과 지난해 11월 6780억원으로 동아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 지난 1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회생인가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동아건설 회생 및 M&A 협정 체결식'이 열려 캠코 김우석 사장, 동아건설 정용인 관리인, 프라임개발 백종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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