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잘못 입력하면 재당첨도 제한

문성일 기자 2007.10.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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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분양 포인트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제외하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점수 계산은 철저히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 때문에 사전에 관련 서류를 챙겨 오류 입력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잘못된 점수 계산이 청약자가 악의로 했느냐, 착오나 실수로 했느냐를 가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악의가 아니더라도 구제받기 쉽지 않다.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주택법 39조 규정상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당첨 취소는 물론 재당첨 제한이 묶이게 된다. 다만, 실수로 입력을 잘못했어도 본인의 점수보다 낮게 입력해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인정된다. 물론 본인 실수로 점수를 낮게 입력해 당첨이 되지 않은 경우는 구제되지 않는다.



청약가점 계산 시 오피스텔은 주거용·사무용 구분없이 무주택으로 계산한다. 아파트 입주권 역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등본이 없지만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어 무주택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하다. 무허가 건축물 구분은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주택으로, 내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 채권액을 많이 써낸 청약자 가운데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때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가 미분양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계약자를 찾는다. 따라서 채권입찰자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액을 쓰지 않아도 된다. 3순위는 통상 청약통장없이도 접수할 수 있다. 때문에 100% 추첨제만 적용된다. 3순위 인터넷 접수 신청은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신청돼 있고 출금계좌에 (건설사가 지정한)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신청 시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미 인터넷으로 신청한 청약 내용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 취소'를 클릭한 후 재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청약신청 취소는 1, 2순위에 한한다. 100% 추첨제만 실시돼 청약신청금으로 접수하는 3순위는 은행지점(대행은행)을 찾아 청약신청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주택이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된다.

전용면적 20㎡(6평)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다만, 이때 아파트는 제외된다.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거주자가 없는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최근 연도의 개별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무주택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자인 남편이 직장 문제로 지방에 혼자 떨어져 있고 부인(배우자)이 세대를 분리,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인이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하며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30세 이상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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