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신용카드 포상금 410명 지급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10.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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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개월간 실적 발표…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 23.7%

국세청은 최근 3개월간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에 금액을 요구한 사업자를 신고한 410명에게 2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295건으로, 이 가운데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23.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포상금 410명 지급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요건이 미비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사실을 입증할 거래증빙을 내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절이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은 5만원.



이 경우 사업자는 발급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특히 사업자들은 가산세나 벌금과 함께 상습거부자로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또 연간 5회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간 3회으로 발급 거부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이면 상습 발급거부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득세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 부담이 늘도록 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반면 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연간 총 200만원(40건)으로 제한된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경우 5000원 미만 소액거래에서 결제거부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카드관련 포상금 지급 대상 거래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같이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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