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0~11일 우미건설, 우남건설, 한양 등 3개사가 양주 고읍지구 아파트의 1,2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청약경쟁률이 0.1대1을 밑돌았다.
우남건설이 분양한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에는 청약대상 372가구 가운데 29명이 신청해 343가구(청약경쟁률 0.08대1)가 미달됐고, 우미린 아파트도 30명이 청약하는데 그쳐 483가구(0.06대1)가 3순위로 넘어갔다.
이들 동시분양 주택업계는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데다 대기 수요자들이 미분양, 청약 가점제 등을 고려해 청약 통장 사용을 꺼린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