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0.10 14:03
글자크기

민간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로 기금운용위원 제한

정부가 주식시장의 '슈퍼공룡'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기구를 독립상설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1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에서 분리해 독립기구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21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은 투자 및 금융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7명으로 제한했고 퇴직공무원은 퇴직 이후 3년 이내에는 지원을 금지시켰다.



기금운용위원에는 기금운용 실무조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되는 기금운용공사 사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상근직이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공사 사장과 임원도 퇴직공무원은 3년 이내 임용이 불가능하도록 입법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 기금운용위원과 공사 임직원에 대한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위가 승인한 공사 예산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다.

복지부 내에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등 수입·지출에 관한 부분을 심의하되, 자산배분 등 기금 집행과정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다음달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지은뒤 12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새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공사가 여유자금을 운용케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민간전문가에 맡겨짐으로써 주식과 대체투자가 규모가 확대되는 등 수익성 위주로 기금운용 방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16조15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