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보상 시작

광주=박진수 기자 2007.10.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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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보상이 본격 착수됐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한우석)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보상을 8일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에 건설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면적 7,264천㎡를 3개 시행사(한국토지공사(43%), 광주도시공사(24%), 전남개발공사(33%))가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곧바로 역사적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토공 혁신도시건설단에서는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별 토지 보상금액을 통보하였고 12월 8일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토공의 보상 토지는 2,498천㎡로 토지소유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토지보상금 역시 1,040억 원에 달한다.



단위면적(㎡)당 평균 보상단가는 대지 7만9천원, 과수원 4만6천여원, 임야 3만5천여원, 전답 4만5천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토지소유자별로 지급될 토지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포함, 총 3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 산정됐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면 채권지급도 가능하며 부재지주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1억 원 초과금액은 3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할 방침이다.보상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수령용 각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증ㆍ초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혁신도시건설단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토공은 고객편의를 위해 계약체결 장소에서 법무 및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혁신도시건설단(061-330-638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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