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한우석)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보상을 8일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에 건설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면적 7,264천㎡를 3개 시행사(한국토지공사(43%), 광주도시공사(24%), 전남개발공사(33%))가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곧바로 역사적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토공의 보상 토지는 2,498천㎡로 토지소유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토지보상금 역시 1,040억 원에 달한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면 채권지급도 가능하며 부재지주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1억 원 초과금액은 3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할 방침이다.보상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수령용 각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증ㆍ초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혁신도시건설단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토공은 고객편의를 위해 계약체결 장소에서 법무 및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혁신도시건설단(061-330-638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