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당첨 10% 청약가점 잘못 써내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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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무조건 10년 재당첨 묶기보다 구제방안 필요

청약가점을 잘못 써내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청약자가 전체 부적격자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점 허위기재 부적격자 가운데 무주택 여부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혼란을 일으킨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약가점제 첫 적용단지로 지난달 17일 청약접수를 시작한 인천 남동구 논현지구 '논현 힐스테이트'의 경우 594명의 당첨자 가운데 특별공급 6명, 일반공급 66명 등 72명이 부적격자로 적발됐다.



부적격당첨 10% 청약가점 잘못 써내


일반분양 당첨자 중 청약가점을 허위로 기재,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부적격자는 8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 무주택 자격이 없는 당첨자는 48명이나 적발됐다. 이어 5년 재당첨 금지위반과 1순위 자격 미달로 부적격자가 된 당첨자는 각각 5명씩이다.

같은 시기 청약접수를 받은 화성 동탄 '파라곤Ⅱ'의 경우 90명의 당첨자 가운데 3명이 부적격 처리됐다. 이 중 2명은 청약가점을 허위로 기재해 부적격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1명은 5년 재당첨 금지기간을 어기고 청약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청약가점제 실시 직후인 지난 9월 청약접수를 실시한 양주 고읍 '신도브래뉴'와 인천 관교 '한신 휴(休)플러스 아시아드시티' 등도 부적격자 중 청약가점 허위기재로 인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봤다.

당첨 부적격자는 해당 업체가 2주간의 소명을 받아 최종 부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부적격자는 10년간 재당첨 금지 규정에 묶이게 된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지자체가 판정한 부적격자와 당첨자를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실시한다"며 "사안별로 규정에 따라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하지만 이들 부적격자 가운데 바뀐 청약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 대해서도 앞으로 10년간 신규청약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가점제가 '처벌' 위주보다는 무주택자에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시행 초기인 만큼 사례별로 면밀히 살펴 기회를 다시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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