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배아 연구기관 질병관리본부가 감독

여한구 기자 2007.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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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 관리 업무가 질병관리본부로 넘겨진다.

복지부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파동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유전자은행 허가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연구 적정성 평가와 승인 업무는 현재대로 복지부에서 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규 위임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생명공학 및 생물학 관련 전문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이 되지 않아 폐기될 예정인 난자’와‘질병 등으로 떼어낸 난소에서 채취하고 남은 난자’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생명윤리법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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