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차 60점…현실화된 '깜깜이 청약'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0.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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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당첨 가점 '천양지차'

청약가점제를 둘러싸고 시행 전부터 '깜깜이 청약'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접수를 받은 인천 논현지구 '논현 힐스테이트' 청약 결과 당첨 커트라인 가점이 공급 면적별로 천양지차를 나타냈다.

당첨자의 최고 가점이 74점인 150㎡(45평형)의 경우 최저점은 14점으로, 무려 60점의 차이를 보였다. 최저 당첨 가점이 9점에 불과한 164㎡(49평형)도 최고 가점은 57점이나 된다.



높은 가점으로 청약한 당첨자는 배아픈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최소 가점으로 커트라인에 걸린 당첨자는 그에 비하면 한 마디로 '봉'잡은 셈이다.

건설교통부 관료조차 "당첨 결과를 누구도 점칠 수 없다"고는 했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 볼 때 막상 베일이 벗겨진 청약가점제는 수요자들이 소신 청약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전까지 시행돼 왔던 '추첨제'와 별반 다름없는 '묻지마식 청약'을 유발한 것이다.



1일 금융결제원이 공개한 당첨자 가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부추기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금융결제원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와 초과 등 2개 단위로 구분, 최고와 최저 가점을 각각 공개토록 한 건교부 방침에 따라 당첨자 가점을 발표했다.

발표 결과 전용 85㎡ 이하 당첨자 최고 가점은 69점이며 최저 가점은 44점으로 나타났다. 전용 85㎡ 초과 면적의 최고와 최저 가점은 각각 74점과 14점이다. 문제는 전용 85㎡ 초과 면적의 최저 가점.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가점은 14점(150㎡)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준에서 9점(164㎡)이 가장 낮은 점수다.

공급 면적별로 최고·최저 가점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지만, 금융결제원은 최고 가점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의 최저 가점만을 발표했다. 이 부분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청약자들이 정작 알고 싶은 결과는 최고 가점이 아니라 최저 가점, 즉 커트라인 점수다. 더 자세하게는 '본인이 청약한 면적의 커트라인 가점'이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의 발표치로는 이를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번 결과처럼 앞으로도 같은 단지에서 공급 면적에 따라 당첨 가점은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이라면 탈락자 가운데 자신의 가점이 발표된 당첨 커트라인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공급 면적별로 당첨 커트라인 가점과 평균 가점을 밝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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