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북한 내수시장을 노리고 특구가 아닌 평양, 남포 등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소유권 문제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2004년 북한 전지역에 대해 지분 100%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했다.
개성공단과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는 법인세율이 14%다. 또 경공업, 첨단과학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업 분야는 10%의 법인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 지역에서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도 10%다.
게다가 북한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 대체로 노동자의 지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언어가 같음은 물론이다.
특구와 특구외 지역 모두 우리나라로 상품을 들여올 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는 것도 대북 투자의 이점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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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든 이익을 북한 밖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양측간 합의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돼 있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가 걸린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구외 지역에서는 공장을 지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더 이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구외 지역의 경우 공장을 세워두고도 현장을 수시로 둘러보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다. 북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서다.
중국 단둥에서 대북 무역사업을 하는 박모씨(50)는 "평양 인근에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사업 추진부터 북한을 드나들기에 어려움을 느껴 포기했다"고 말했다.
물류 문제도 특구외 대북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당장 군사지역에 가로막혀 개성과 평양 사이에 육로 운송이 불가능하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과거 평양, 남포 등 특구외 지역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많은 수가 실패했다"며 "최근엔 북한 당국도 가급적 외국인투자를 개성공단 등 특구 쪽으로 유도하는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