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친구 애인의 임신중절 진료기록을 유출한 사건이 밝혀졌는데도 해당 직원 등에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데 이어 이제서야 형사고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28일 두 공단에 따르면 매년 개인신상정보 유출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차단장치 마련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불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직원의 전자결재 시스템인 마이오피스 알림마당에 개인정보보호 코너를 상시 운영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건보공단 보유 개인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지난해 1~2월 내부감사에서 직원 493명이 개인정보 972건을 무단열람한 사실을 확인한 연금공단도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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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연금공단은 비밀번호, 전자인증, 업무별 권한관리 등 다단계 보안인증 절차를 거친후에야 전산망 접속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한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전체 임직원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의 장치도 추가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감사를 강화해 사례가 확인되면 주의나 경고에 그치지 않고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