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작업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기금운용위원과 공사 임직원에 대한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위가 승인한 공사 예산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키로 했다.
변 장관은 정부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는 기금운용위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 다층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운용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신중투자 원칙, 투자윤리, 비밀누설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의무도 명문화된다.
복지부는 가입자 대표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금운용위 산하 감사위원회 등 소위원회에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금운용위 추천위원회에 가입자대표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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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임직원에 대한 처우 수준을 높이면서 운용 방식도 민간 운용사와 같은 형태로 바꿀 것"이라며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과 당국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남북보건의료협력팀'을 신설하고 △기초의약품 지원 △병원 현대화 △영유아 지원 △전염병 예방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