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원 '10년이상 투자경력자'로 제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9.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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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기금운용 실무조직인 기금운용공사 임원 자격이 금융기관 10년 이상 투자업무 경력자로 제한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작업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설명했다.



변 장관은 아울러 "3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 및 공직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기금운용원 및 공사 임원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기금운용위원과 공사 임직원에 대한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위가 승인한 공사 예산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과 공사 임직원 처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자산운용사에 준하도록 정해 최고수준의 전문가를 유치토록 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정부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는 기금운용위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 다층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운용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신중투자 원칙, 투자윤리, 비밀누설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의무도 명문화된다.

복지부는 가입자 대표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금운용위 산하 감사위원회 등 소위원회에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금운용위 추천위원회에 가입자대표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변 장관은 "임직원에 대한 처우 수준을 높이면서 운용 방식도 민간 운용사와 같은 형태로 바꿀 것"이라며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과 당국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남북보건의료협력팀'을 신설하고 △기초의약품 지원 △병원 현대화 △영유아 지원 △전염병 예방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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