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다, 민간 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좋은 내집마련 기회가 될 전망이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먼저 대한주택공사가 2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8일 1062가구를 분양한다. 전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기회가 있다.
11월 초에는 민간주택업체가 공급하는 5068가구가 동시분양된다.
이들 주택은 지난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분양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소형주택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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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주택은 인근 시세의 80%선에서 책정되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대략 3.3㎡당 1100만~1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2월에도 2800여가구의 민간주택이 분양된다. 이들 분양물량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중이며 건교부는 12월에는 무난하게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