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광마테팅과 컨벤션 등 도시마케팅과 관련된 사업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의에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해지고 시는 설립자본금의 1/2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해야한다. 회사는 마케팅과 관광·홍보사업, 컨벤션사업, 투자유치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회사는 국가나 시, 자치구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상호 위탁계약에 의해 대행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로 사업의 일부를 제3자가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장은 회사의 업무와 회계, 재산에 대해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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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또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이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공무원이 주요 임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