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누적된 미분양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로한 미분양 활용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매입 대상지역은 지방과 함께 수도권을 포함했다. 비축용임대주택은 전용 60㎡ 초과로, 지방 미분양아파트만 대상이다.
매입가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 가운데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비축용임대주택은 내년까지 대한주택공사가 3000가구 정도를 매입하고 임대주택펀드 설립 이후엔 펀드재원으로 일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사들일 방침이다. 매입가는 임대주택펀드가 설립될 경우 펀드재원으로 매입, 비축용으로 활용하되, 감정가 이하 시장 최저가인 소위 '땡처리 가격' 수준으로 매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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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와 함께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집값 안정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임대아파트를 조기 확보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것 보다 싼 가격에 매입 가능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 미임대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