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테마 이용, 주가조작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9.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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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증선위, 545억원 챙긴 일당 검찰 고발

유전개발사업 진출 사실을 미리 시세조종 세력에게 알려주고, 가스유전개발사업 관련 내용을 허위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5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15차 회의에서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 5개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7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대표이사인 갑과 사실상 지배주주인 을은 사채자금을 동원해 A사 등 3개 코스닥상장법인을 인수합병(M&A)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매매차익을 올리기 위해 A사의 유전개발사업 진출 사실을 시세조종 세력에게 넘겨줬다.

또한 가스유전개발 투자평가에 필요한 자료인 지질탐사 보고서 등이 없음에도 '가스유전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된 투자평가'를 의뢰했다고 공시했다.



특히 유전개발의 성공여부 및 탐사 시추와 관련한 자료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스유전 개발·생산에 관련된 투자계약' 사실을 공시하면서 예상 매장량 및 참여이익률을 과장하고 위험도 등 중요사항을 누락했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한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28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아울러 대부업자인 정씨와 일반 투자자 2명은 갑의 중개로 전 대주주의 보유주식을 매수한 후 45개 계좌를 이용, 주가를 947.6%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이들 일당은 무려 2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린 일당 7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적발됐다. C사 대표이사인 갑과 비상정법인 대표이사 을은 유상증자를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3인과 공모했다. 이들 5명은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의 방법으로 C사의 주가를 244.8%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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