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의 하나로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청소년 요금상품 상한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토록 했다. 이같은 청소년 요금제 개선 방안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들을 위해 기본료를 1만1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 인가사업자의 상품이 지난 8월 출시됐으며 신고사업자도 이를 준비중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동전화 소량 이용자를 위해 기본료가 9900원인 요금이 신설되고 액면권이 5000원인 선불통화권도 발행된다. 정통부는 "기본료가 9900원인 상품의 경우 월 통화량이 40분 미만인 인가사업자 이용자 475만명을 포함해 이통3사 전체로 약 850만명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시장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회사 가입자간 통화요금 할인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문자메시지 표준요금을 10원 인하한다고 밝혀왔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유 장관은 "특정 회사의 할인상품 출시는 다른 사업자의 요금 인하로 이어져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경쟁적 요금인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할인율 등 요금상품의 내용은 약관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검토할 예정이나 기본료를 조정하고 통화료를 50% 인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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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사 가입자간 통화요금 할인이 시장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중심의 경쟁을 요금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요금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금상품 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가급적 사업자의 자율을 존중하되 구체적 인하효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3~6개월간 시장 상황을 보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번 요금부담 경감대책안과 관련해 "망내할인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이 2~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