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경선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가원수의 개인 정보가 유용된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노 대통령 이름은 접수과정에 휴대폰실명인증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지난 8월23일 인터넷으로 접수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접속된 인터넷프로토콜(IP)은 확인이 됐지만 어떤 방식의 어느 회사 인터넷 회선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과 일문일답
-이를테면 '유령접수'인데 지난번 본인확인 전수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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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본인확인 조사에선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 선거인단에 남겨두는 방식이었다.
-IP조사는 해당 업체만 협조하면 간단하다고 하는데.
▶회사 사정도 있으므로 (현재로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 공문으로 요청하고 추가 확인하겠다.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도 고려할 수 있다.
-해당 IP가 종로구 소속, 즉 청와대 것이란 주장도 있다.
▶현재로선 그렇게 추정할 만한 정보가 없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도 공식 확인해줄 수 있나.
▶그럴 경우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혀야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