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낸 아버지, 30일간 구치소 신세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9.16 09:00
글자크기
이혼과 함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1992년 정모씨(여)와 결혼한 박모씨는 결혼 초부터 외박을 일삼고 아내를 수시로 폭행하던 끝에 2003년에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

남편의 가출 이후 아들을 혼자 양육하던 정씨는 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5년7월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정씨에게 위자료와 함께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박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정씨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7월 박씨에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와 위자료 총 3500만원을 분할해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박씨를 감치해줄 것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심문 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박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면서까지 재판을 진행한 끝에 최근 30일간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16일,"이번 결정은 양육비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적극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해 지급을 강제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육비 등은 일반적인 금전 채권과 달리 봐야 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판결이나 조정 등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자를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