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소송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부담해야 했던 손해배상 및 추가소송에 필요한 비용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중외제약은 특허기간(1년 4개월간) 매출 (약 70억~8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뻔했다.
이번 소송은 중외제약이 2003년 말 프로스카의 물질특허(2005년 2월 만료)가 끝나기 전에 제네릭 '피나스타'를 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머크는 1983년 미국에서 프로스카의 특허를 취득했고, 한국에서는 1985년에 이를 취득했다.
중외제약은 당시 미국에서 받은 특허와 한국에서 받은 특허가 별 차이가 없어 특허 성립에 필요한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미국특허 만료기간을 기준으로 제네릭 제품을 내놓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머크 측은 즉각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중외제약은 특허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 이후 두 회사는 4년 가까이 5심(가처분 2심,특허무효소송 3심)에 걸친 법정 투쟁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중외제약은 두 가지 소송 모두에서 승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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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20년간 국내 시장에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어온 두 회사 간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끌었었다. 중외는 1980년 머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20001년 머크가 제휴파기를 선언할 때까지 20여년간 머크의 제품을 국내 시장에 독점 공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