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목욕탕도 휴대폰갖고 가세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7.09.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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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14일 모바일 투표… 전화 3번 못받으면 자동 불참처리

정당 사상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투표가 진행되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모바일 선거인단에 참여한다면 10월4일부터 14일 사이 바짝 긴장해야 한다. 이때가 투표기간이지만 언제 전화가 걸려올지 알 수 없기 때문. 전화를 3번 못받으면 '불참'으로 처리된다.

신당 국민경선위원회(위원장 지병문)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휴대전화투표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투표는 이 기간 총 4차례. 모바일 선거인단이 100만명이라면 25만명씩 나눠 각각 다른 날짜에 투표한단 뜻이다. 단 무조건 선거인단의 1/4씩 나누기로 결정한 건 아니다.

모바일 선거인단은 이달 17일부터 10월10일까지 신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이 때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 휴대전화로 본인인증번호를 받고 이것까지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투표기간 경선위 콜센터에서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전화를 건다. 등록할 때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지지후보의 기호를 누르면 된다.

부재중, 통화중, 송신 불량 등으로 전화를 못받아도 3번까지 '기회'가 있다. 전화를 받았지만 투표를 못했거나 중간에 전화가 끊겨도 3번 다시 전화를 건다. 비밀번호를 3번 틀리면 '기권'으로 간주된다.

공개투표와 대리투표 우려에 대해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경선위의 결론이다.


다음은 지병문 위원장과 일문일답

-공개투표 우려가 여전하다.



▶당에서 선거인단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휴대폰 문자는 옆사람 보여줄 수 있지만 전화는 공개투표 가능성이 적다.

-대리투표 가능성은 어떤가.

▶모바일투표 기간이 열흘 가량이다.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 내내 남의 전화를 갖고 있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공개투표, 대리투표 등이 만에 하나 가능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고 발각되면 관련법으로 위법조치할 수 있다.



-이중투표는.

▶휴대전화 신청한 분들은 (선거인단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 확인되기 때문에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

-스팸전화인 줄 알고 안받는 경우도 있을텐데.



▶좋은 지적이다. 발신번호를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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