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종·청라 11만가구 외지인도 청약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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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개정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우선 30%로 제한

앞으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공급되는 15만9000여가구 가운데 30%인 4만7000여가구 만이 1년 이상 지역내 거주한 주민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물량은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66만㎡(2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100%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준과 같이 30%로 제한토록 했다.

건교부는 경제자유구역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외에 국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종사자도 추가했다.



현재 지역우선 공급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대부분 1년 이상 운용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6개월 등으로 운용함으로써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30%만 1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급물량은 총 16만8916가구이며 이 중 송도지구에서 1만372가구가 이미 공급됐다.

나머지 물량은 △송도 8만7546가구 △영종 4만1966가구 △청라 2만9030가구 등 15만8542가구다. 이 가운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4만7500여가구 만이 인천 거주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1만여가구는 타지역 거주자들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기관 후분양제 로드맵에 따라 사업주체가 국가나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건축공정이 전체의 40% 이상일 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은 전량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국민임대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최저 주거기준 미달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포함했다.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상의 공익사업시 이주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추가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일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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