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경제자유구역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외에 국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종사자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30%만 1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급물량은 총 16만8916가구이며 이 중 송도지구에서 1만372가구가 이미 공급됐다.
나머지 물량은 △송도 8만7546가구 △영종 4만1966가구 △청라 2만9030가구 등 15만8542가구다. 이 가운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4만7500여가구 만이 인천 거주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1만여가구는 타지역 거주자들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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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후분양제 로드맵에 따라 사업주체가 국가나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건축공정이 전체의 40% 이상일 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은 전량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국민임대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최저 주거기준 미달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포함했다.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상의 공익사업시 이주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추가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일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