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과 2007년 서울시 재산세 현황(단위: 억원, %)
구세인 주택과 토지, 주택외 건물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시세를 합친 금액으로 지난해 2조365억원 보다 21.5% 늘어난 규모다. 이는 서울시의 주택과 토지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관내 토지 소유자가 9월에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는 1조5735억원으로 재산세 총액의 63.6%다. 주택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미 50%(9011억원)를 납부했고 나머지 50%를 이번에 납부하게 된다.
구별 토지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1239억원)와 서초구(614억원), 중구(611억원) 순으로 많았고 도봉구(59억)와 중랑구(86억), 노원구(88억원) 순으로 적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세액은 108억8900만원으로 호텔롯데가 납부했다. 한국전력이 90억1800만원, 케이티가 81억2100만원을 납부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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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발호재가 많았던 용산구(20.5%), 송파구(20%), 동작구(18.6%) 순으로 높았고 도봉구(8.9%), 금천구(10.2%), 노원구(10.8%) 순으로 낮았다.
지난 7월과 이번달로 나눠 50%씩 부과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서민층 또는 중산층 주택에는 낮은 세부담 상한률(5~10%)이 적용됐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전체 과세대상 주택의 10.8%(26만5000호)로 나타났다. 이 중 93.8%에 달하는 24만 8000호가 세부담 상한률 한계치(50%)가 적용됐다. 이는 재산세 5910억원의 50.9%를 차지하는 것으로 주택 재산세 상승을 주도한 셈이다.
↑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자는 9월 말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는 10월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각 은행 등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