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현대차 압수수색부터 집행유예까지

머니투데이 김용관 기자 2007.09.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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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 비자금 사태 일지>

▶ 3월 26일, 일 = 현대차 양재동 본사, 글로비스, 현대오토넷 압수수색

▶ 3월 27일, 월 =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 자금팀장 곽정윤씨 체포



▶ 3월 28일, 화 = 글로비스 69억8000만원 비자금 조성 확인

▶ 3월 29일, 수 =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김재록씨 로비 사건과 분리해 투트랙 수사, 글로비스 비밀금고 압수수색 관련 내용 공개



▶ 3월 31일, 금 = 검찰 작년 11월부터 현대차 내사 시작했음 시인, 현대차 사옥 매입 과정에 김재록씨 개입

▶ 4월 2일, 일 = 정몽구 회장 미국 출국

▶ 4월 4일, 화 = 비자금 관련 5개 구조조정회사 압수 수색, 정의선 사장 출국금지


▶ 4월 6일, 목 = 정몽구 회장 부자 소환 방침

▶ 4월 7일, 금 = 정몽구 회장 미국서 새벽 귀국



▶ 4월 8일, 토 = 검찰, 정몽구 회장 단순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 시사

▶ 4월 11일, 화 = 삼일 회계법인 압수수색, 현대차 노조 임금 9.1% 인상요구

▶ 4월 12일, 수 = 재계 원로, 현대차 수사 조속 마무리 촉구



▶ 4월 13일, 목 = 검찰, 정몽구 회장 중국 출장 허용

▶ 4월 14일, 금 =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이성근 산은 캐피탈 사장 긴급 체포

▶ 4월 17일, 월 = 정몽구 회장 베이징 2공장 기공식 참석차 중국 출장



▶ 4월 18일, 화 = 김동진 부회장 소환, 박상배씨 집 압수수색, 현대차 베이징 2공장 기공식

▶ 4월 19일, 수 = 현대차그룹 대국민 사과, 정 회장부자 소유 글로비스 주식 전량 기부(1조원 상당), 정몽구 회장 중국서 귀국

▶ 4월 20일, 목 = 정의선 사장 검찰 소환



▶ 4월 21일, 금 = 정몽구 회장 24일 10시 소환 발표, 정의선 사장 재소환 가능성 시사, 김동진 부회장 책임질 만한 위치 아니다

▶ 4월 22일, 토 =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선처호소 탄원서 제출

▶ 4월 24일, 월 = 정몽구 회장 검찰 소환, 현대차 경영실적 발표회 취소 발표



▶ 4월 25일, 화 = 현대차 협력업체 15조 규모 지원방안 발표, 경제5단체장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 4월 28일, 금 = 정몽구 회장 구속 수감

▶ 4월 30일, 일 = 현대차그룹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 운영 발표



▶ 5월 26일, 금 = 정몽구 회장 보석 신청

▶ 6월 1일, 목 = 정몽구 회장 1차 공판

▶ 6월 12일, 월 = 정몽구 회장 2차 공판



▶ 6월 26일, 월 = 정몽구 회장 3차 공판

▶ 6월 28일, 수 = 정몽구 회장 보석 허가

▶ 9월 7일, 목 = 정몽구 회장, 당진 제철소 방문..현장경영 박차



▶ 9월 11일, 월 = 공정위, 현대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착수

▶ 9월 16일, 토 = 정몽구 회장, 인도 방문차 출국

▶ 10월 18일, 수 = 정몽구 회장, 미국 조지아 공장 착공식 참석차 출국



▶ 10월 27일, 금 = 정몽구 회장, 당진 일관제철소 착공식 참석, 4월 구속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첫 만남

▶ 11월 13일, 월 = 정몽구 회장, 슬로바키아 공장 방문차 출국

▶ 12월 28일, 목 = 정몽구 회장, 청와대 대중소기업상생회의 참석



▶ 2007년 1월2일, 화= 정몽구 회장, 신년 시무식에서 '고객 우선경영'과 '글로벌 경영 안정화' 제시

▶ 1월16일, 화 = 정몽구 회장, 징역 6년 구형

▶ 2월5일, 화 = 정몽구 회장, 징역 3년 선고



▶ 3월27일, 화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첫 공판

▶ 4월17일, 화 = 항소심 2차 공판

▶ 5월22일, 화 = 항소심 3차 공판, 사회공헌 기금출연 계획 발표(향후 7년에 걸쳐 기금을 나누어 출연하되, 우선 그 첫 단계로 1년 내 1,2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할 계획)



▶ 6월19일, 화 = 항소심 결심공판, 정몽구 회장 징역6년 구형

▶ 8월27일, 월 = 속행 공판, 사회공헌위원회 9월말까지 발족, 11월에 장단기 사업계획 발표

▶ 9월6일, 목 = 항소심 선고공판, 징역 3년·집유 5년·사회봉사활동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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