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틈새를 노리자

머니투데이 이재경 기자 2007.09.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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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고 물량 공략..주상복합 청약할 땐 투자가치 잘 따져야

이번 주부터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이 크게 바뀐다.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된다.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게 됐다.

하지만 틈새는 있다. 바뀐 정책이 모든 아파트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한 번 당첨되면 향후 10년 동안 청약기회가 사라진다. 청약할 때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청약가점제 피하려면



아무래도 청약가점제에서 점수가 불리한 수요자들은 청약가점제를 피한 마지막 분양단지들을 공략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지난 달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만 청약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점이 낮은 청약대기자들은 이번 주 분양단지들을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청약가점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이 분양성수기와 맞물려 아파트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 및 내집마련정보사 등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87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개단지 5697가구,지방이 8개 단지 2162가구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강현구 실장은 "지난 달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말까지 분양을 하면 청약가점제나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약점수가 불리하거나 추후 다른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단지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이냐, 아파트냐

한 번 당첨되면 최대 10년까지 재청약의 기회가 사라지는 만큼 신중한 고려와 선택은 필수다.



그렇다면 투자가치로 볼 때 주상복합이 좋을까, 아파트가 좋을까.

주상복합도 청약가점제나 분양가상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잘 고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의 주상복합이라면 역세권이나 유흥시설, 업무시설이 가까운 곳이 좋다"며 "이런 곳은 주거용으로 선호되지는 않지만 편의성이 높아 투자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런 곳으로 지난 7월 분양한 신도림 디큐브시티 등을 꼽았다.

김 차장은 "한두 동 짜리 작은 규모의 주상복합은 투자가치나 수익성이 크지 않지만 주거용으로는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다"며 "우선하는 가치나 지역, 브랜드 등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현구 실장도 "주상복합은 주변에 다른 주상복합이 밀집한 곳이 투자가치가 높다"며 "가격상승여력 등 투자가치로는 고급 주택이 훨씬 높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분양한 황학동 아크로타워 등을 예로 들었다.

강 실장은 이어 "주상복합은 투자가치가 높은 곳은 전체 숫자에 비하면 손에 꼽을 정도"라며 "고급 주상복합으로 분류되거나 유망지역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향후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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