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송개동 판사는 2일,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UC아이콜스 前부회장 영장 기각
글자크기
알선수재 혐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청구된 UC아이콜스 (0원 %) 전 부회장 김모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송개동 판사는 2일,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UC아이콜스 주가 조작설이 증권가에 떠돌던 지난 5월 이 회사의 다른 임원에게 "감독기구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아주겠다"고 말하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송개동 판사는 2일,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