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아이콜스 前부회장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9.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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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청구된 UC아이콜스 (0원 %) 전 부회장 김모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송개동 판사는 2일,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UC아이콜스 주가 조작설이 증권가에 떠돌던 지난 5월 이 회사의 다른 임원에게 "감독기구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아주겠다"고 말하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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