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보, TM전용 운전자보험 출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7.09.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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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AIG 굿드라이브 운전자보험을 3일부터 출시한다.

이 상품은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각종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방어비용), 면허취소위로금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상해준다.

우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손해비용을 보장한다. 월 1만9700원이라는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는 벌금비용을 최고 2000만원까지, 변호사선임비용(방어비용)은 100만원, 형사합의금은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망비용으로 최고 2억원이 보장된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재활보조비용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각종 개호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해준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률 및 세무상담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배관, 전기, 열쇠, 유리 손해 등 세심한 부분까지도 가정긴급서비스로 1회 5만원 한도 내에서 1년에 3회까지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밖에도 피보험자의 배상책임과 동거하는 배우자가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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