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위소득 60% 노인에게 월 8만4000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 시행과 맞물려 노인교통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시·도에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 시안을 내려보내 교통수당 폐지 방침을 알렸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때 이미 예고됐던 교통수당 폐지는 당장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재정의 10~60%를 떠안아야 하는 지자체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상당수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다 기존 교통수당마저 없어지게 돼 그에 따른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감액제가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특성상 최하등급인 2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노인들은 실질적으로는 8000원만 더 받게 돼 '껌값 연금' 논란도 불거질게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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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교통수당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월3만원) 제도도 급여수준을 올리거나 신설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반하면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10%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