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 측 주민초본 부정발급' 홍윤식씨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8.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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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30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친척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측 인사 홍윤식씨(55)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홍씨의 부탁을 받고 이 후보 측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권모씨(64)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 진술에 의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이 복사돼 여러차례 기자회견에서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안좋지만, 한나라당 경선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6월 7일 경찰 권씨에게 부탁해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 채모씨(34)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들 이 후보 친척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홍씨에게 건넨 혐의로 권씨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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