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가입자 "나 어떡해"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8.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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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가장 불안해 하는 층은 역시 청약부금가입자다. 무엇보다 활용도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불입액이 많더라도 청약할 수 있는 면적은 전용 85㎡(25.7평) 이하다. 현행 추첨제하에선 전용 85㎡ 물량의 75%를 일정 기준을 갖춘 무주택세대주에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은 청약자들은 당첨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송도신도시나 은평뉴타운 등과 같이 유망지로 알려진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지에선 전용 85㎡ 이하 물량은 청약저축가입자만의 전유물이 된다는 점에서 청약부금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하다.

그렇더라도 무조건 절망할 필요는 없다. 가점이 낮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점제와 무관하게 추첨제로도 일정 물량이 공급돼서다. 새로운 청약제도 하에선 전용 85㎡를 기준으로 이하이면 25%, 이상이면 50%가 각각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된다.



유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가점이 낮은 청약부금가입자라면 추첨제 비율이 50%인 전용 85㎡ 초과 물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청약통장 변경이 필수다. 즉 청약부금가입자는 전용 85㎡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101㎡(30.8평) 이하 청약예금으로 갈아타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려면 1순위 요건인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금이 최소 300만원(서울 기준)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청약부금 30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가 청약예금 1000만원(전용면적 102㎡ 초과)으로 전환하려면 나머지 차액인 700만원을 준비, 가입 은행에서 변경하면 된다.

무턱대고 신규분양만 고집하지 말고 가격 상승여력이 있고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주택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 무주택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무작정 늘리는 것는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자금여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기존 주택 매입 후 청약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도 기회비용면에서 나을 수 있다.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을 매입, 장기적으로 내집마련계획을 짜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초기투자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몇 년뒤 추가부담금만 내면 희망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물론 이 때도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이다. 형평상 추가부담금 납입이 곤란하다면 시기를 조율해 되파는 방법도 있다.



투모컨설팅 김정용 투자자문본부장은 "청약부금이나 예금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입자 편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청약 대상이 각기 다르고 가입에 따른 청약전략도 제각각이란 점에서 통장 가입 자체는 심도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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