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청약 "내달17일부터 받아요"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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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입력 예방위해 가상체험관 활용 바람직

청약가점제가 9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점제 적용 물량의 첫 청약 접수는 9월 17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9월 1~13일에는 현행 전산시스템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건설교통부는 9월 14일까지 은행권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9월17일부터 개편된 청약제도로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제 청약 접수가 9월1일 제도 시행일보다 늦어진 것은 청약가점제가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9월1~13일에는 8월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분양물량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 물량은 현행 전산시스템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9월 17일부터 시작될 가점제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 청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 청약 내용을 인터넷으로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므로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오류 또는 실수 입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이나 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청약요령을 사전에 익히는게 좋다.


노인 등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 추첨제와 일정비율 병행하여 실시된다.

전용 85㎡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각각 75%와 25%이며 전용 85㎡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절반씩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에는 현행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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