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월 14일까지 은행권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9월17일부터 개편된 청약제도로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즉 9월1~13일에는 8월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분양물량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 물량은 현행 전산시스템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 청약 내용을 인터넷으로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므로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오류 또는 실수 입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이나 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청약요령을 사전에 익히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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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 추첨제와 일정비율 병행하여 실시된다.
전용 85㎡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각각 75%와 25%이며 전용 85㎡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절반씩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에는 현행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