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발표된 '2007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 연예ㆍ체육법인이 해외 연예인 및 체육인에게 대가를 지급할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국내 기획사가 미국 연예법인에게 100만달러를 주고 세계적 팝스타의 방한 공연을 추진할 경우 20%인 20만달러를 원천징수할게 있게 됐다.
이같은 조항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서 공연한 많은 미국의 스타들이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 문제가 됐었다.
또 국내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받는 기획사,광고주와 전속계약을 맺을때 한꺼번에 과세하지 않고 계약기간에 따라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용역 대가를 자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 시기로 보고 있어 몇 년간의 전속 계약금이 한꺼번에 과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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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년 1월에 야구선수 A가 전속계약금 5억원을 일시에 받을 경우 계약기간이 5년이면 세법상 수입시기는 매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