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장기보유, 공제혜택 확대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7.08.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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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내년부터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22일 발표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는 △3~5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 △5~10년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5% 등 구간별로 공제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3년 10% △4년 12% △5년 15% △6년 18% 등 매년 3%포인트씩 공제율을 높여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45%까지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현 방식대로 하면 주택을 5년 보유한 사람과 10년 보유한 사람의 공제 폭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며 "공제율을 매년 3%포인트씩 확대해 오래 보유할 수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투자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하다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50% 부과하고 △1~2년 40% △2년 이상 보유하면 9~3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9~36%로 단일화해 해외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50%에서 36%로 낮추기로 했다.

또 배우자 증여 공제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밖에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120만원 이하의 예금,300만원 이하의 보장성 보험 등 소액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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