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미만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8.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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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세원투명성 확보 나서

내년 7월부터 5000원 이하의 소액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5000원 이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자영업자는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액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금괴(금지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2010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탈세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투명성 확대 방안을 내놨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축소되고,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9년 말까지 일몰연장됐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돼 5000원 이하의 소액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의 71%가 3만원 미만 거래였고 5000~1만원 거래가 24%를 차지해 소액거래 발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모든 거래로 확대함에 따라 소액현금시장에서 세원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액거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5000원 이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개인사업자에는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발급 거부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포상금 대상 기준은 현행 5000원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귀금속 면세 제도와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대한 보완방안도 내놨다.


우선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금지금 부가세 면제제도를 2010년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금지금이란 순도가 99.5%이상인 금괴를 말한다. 밀수를 막고 거래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괴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부가세 환급을 이용한 탈세 거래를 막기 위한 매입자 납부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유통업체나 세공업자가 금괴 등을 살 때 대금과 부가세를 판매자의 금 거래전용 계좌에 입금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매년 5000억원가량이 부가세 부정 환급을 통해 새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매업자가 금제품을 살때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구입가격의 103분의 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금괴 제련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했다.

또 내년부터 면세유를 부정유통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한 농어민에는 면세유 공급을 2년간 중단하고 농·수협에는 2배의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수협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가능토록했다. 주유소에 대한 가산세도 현행 10%에서 40%로 높여 제재를 강화했다.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급여의 20% 이상을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오른다. 정부는 이로인해 연간 약 2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며 세수 중립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5000원 미만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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