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시 최대 30억 공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7.08.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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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연납기간 2년 확대 사전상속 특례 대상 확대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상속시 한꺼번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사망 전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시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제도 대상도 각각 부모 60세, 자녀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최대 30억원 공제·연납기간 2년 연장=개편안에 따르면 가업 상속시 1억원에 그쳤던 공제액이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늘어난다.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최대 3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여기에 배우자공제 5억원이 더해져 공제액이 최대 40억원으로 늘어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납기간이 5년으로 현행보다 2년 늘어난다. 가업상속의 경우 3년 거치후 최대 12년, 2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납이 가능하다.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납을 허용했지만, 매회 1000만원 이상 납부요건이 신설됐다.

창업자 생존시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제도 일몰시한도 2010년까지 3년 연장됐고,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부모가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부모와 자녀의 나이가 60세와 18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된다.
中企 가업승계시 최대 30억 공제


◆상속요건 보완·사후관리 강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받기 2년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 상속세 신고기한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경우 사업 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업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반면 최대주주 지분요건은 상장기업의 경우 40% 초과, 비상장기업은 50% 초과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좁힌 반면 세제 혜택 범위를 넓혀 실효성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크게 확대된 반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보다 강화됐다. 5년간 이뤄졌던 사후관리가 10년에 걸쳐 이뤄지며 이 기간 중 ▲가업용자산 10% 이상 처분 ▲종업원 10% 이상 감소시 상속세가 전액 추징된다.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100년 기업 나올까="100년된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연히 던진 말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공제 확대는 물론 상속·증여세 납부기간이 늘었지만, 사후관리가 그만큼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가업 승계 뒤 자산·종업원·지분율 유지 조건이 너무 엄격한 것 같다"며 "위반시 상속세를 전액추징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후 관리 10년간 조건 위반시 상속세를 추징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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