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번 흑석동 지역 빌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한 것은 △조망권을 향유하고 있는 건물 위치 및 구조 △조망권과 관련된 건물의 사용 목적 △신축 중인 아파트가 조망권 침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가능성의 유무 등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주민들이 참아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조망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따진 것이다.
또 짓고 있는 아파트가 1층에는 세대를 배치하지 않고 '필로티'를 두는 등 조망권 침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당시 대법원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판례는 그러면서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 건물의 전체적 상황,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 조망 상황, 조망 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구조, 조망 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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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뤄진 대법원의 한강리바뷰 판결 또한 이 판례를 따랐으나 상반된 결론에 도달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히 리바뷰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중점을 뒀다.
당시 재판부는 "리바뷰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동부이촌동 일대는 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은 지 30년이 넘은 기존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며 "조망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주거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 조망권을 인정하고 건축공사를 중지한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1997년 사찰로부터 6m 거리에 19층짜리 건물을 짓는 건축주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신청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조망권을 생활이익으로 규정하면서 "신축 건물로 사찰 경관이 훼손되고 사찰 경내의 조망이 침해돼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신축 건물 일부의 건축을 중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