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현재 급여의 15%초과분으로 유지되고 공제율은 15%에서 20%로 높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제 기준을 현재 급여의 15% 초과에서 20%로 높여 공제 대상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오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