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평형배정 무효 판결' 잇따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8.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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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확정 땐 사업차질 불가피

기존주택에 비례해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평형 배정에 불만을 품은 소형 소유자들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단지의 사업진행 차질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인욱) "평형 배정 과정에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포 주공2단지 아파트 주민 일부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무효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결정은 기존 59㎡(18평형)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을 가한 것으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조합원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별이 초래되므로 기존 관리처분 계획안은 무효"라고 밝혔다.

내용은 다르지만 반포주공2단지 아파트 내 상가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는 지난 6월 상가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이 2003년 6월 아파트 및 상가 재건축을 서면 결의했지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 분담의 기준을 정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수도권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경기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총회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1심대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1심 판결을 맡는 수원지법도 무효 판결을 내렸었다.

서울고법 민사8부가 지난 6월 내린 판결로 당시 재판부는 "비용 분담과 신축 건물 구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변형하는 2차 결의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체 조합원 3273명 가운데 의결정족수 2619명에 미달하는 1600여명의 찬성만 얻었다"며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또 "3차 결의도 평형 배정이 끝난 뒤 서면결의서를 받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하지만 불리한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유리한 입장의 다수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 형식적인 정족수를 채운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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