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그린벨트 연내 해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8.13 08:55
글자크기

건교부, 서울·성남·하남시에 주민공람 실시 요청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송파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빠르면 연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확정을 위해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실시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송파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과 경기 성남시 창곡·복정동,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대 676만3000㎡(205만평) 규모로 95% 이상이 그린벨트다. 이번 요청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3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갔으며 오는 16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하남시는 주민공람을 준비하고 있다.

2주 가량인 주민공람이 끝나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건교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게 된다. 통상 지방의회 의견이 주요 변수인 만큼, 이 절차만 거치면 연내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와 3개 지자체가 기반시설 조성과 임대주택 배치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다소의 진통도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송파-동대문간,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 건설과 관련, 건립비용 전액을 정부 부담으로 요구하는데 반해 건교부는 광역시설 설치비용을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분담 원칙에 따라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건립 역시 해당 3개 지자체가 세수 등을 이유로, 서로 떠밀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장, 가스 및 열공급설비 등의 기피시설도 관할구역 내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