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추측이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거나 이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과 언론 일부에서 계속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현금은 아니지만 남북 경제협력을 이면 합의했다는 일면 그럴듯한 보도도 있고 정부가 국회와 정부 동의없이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일반 남북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엄밀한 의미의 조약은 아니지만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초해 헌법에서 정한 조약 비준에 준해 행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제나 제안에 대해 언론이나 한나라당이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