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만 LED업체와 특허분쟁서 승소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07.08.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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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허권리 및 관련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

서울반도체 (8,490원 ▲10 +0.12%)는 대만의 LED업체인 AOT가 서울반도체의 대만 백색 LED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앞서 2002년부터 대만 AOT가 백색 LED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AOT가 서울반도체의 백색 LED, 특허 기술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AOT는 이에 맞서 국내 특허심판원에 서울반도체의 특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2006년 11월에 기각됐고, 이번에 대만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서울반도체의 대만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역시 기각 결정됐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해외 승소는 서울반도체가 백색 LED 특허의 진보성 및 발명성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특허권리 및 사업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의 백색 LED 특허기술은 휴대폰의 키패드 뿐만 아니라 고품질 고생산성의 플래시와 조명, 자동차용 LED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등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휴대폰 시장에서 서울반도체 백색 LED특허 기술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올해 전체 시장의 약 40%인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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