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제동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8.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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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집중조사‥적발시 시정명령·법적조치

앞으로 민간업체들이 추진하는 아파트사업과 관련, 해당 지자체가 법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승인 신청후 기부채납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사업 추진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든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인 신청후 60일 이상 경과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 6월 말 전국 16개 시·도에 관련 현황 파악 협조 공문을 하달했으며 각 시·도는 7월 중순이후 시·군·구에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현황 파악에서 건교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사업장과 직접 관련없는 공공청사 등의 시설 용지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앞서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기부채납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들이 여전히 건설업체 등 사업시행자에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 A구청은 아파트사업 부지내 이전대상 동사무소를 대폭 확충해 달라고 요구, 해당 시행자는 6억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 부담했다. B구청도 건설업체에 필요 이상 규모의 구립 어린이집을 요구해 역시 6억원을 더 쓰도록 했고 경기도 한 지자체는 자체 해결해야 할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승인의 대가로 건설업체에 전가시켰다.

문제는 이 같은 필요 이상의 기부채납에 따른 소요 비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수요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부채납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역시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도한 기부채납에 따라 사업승인 등이 지연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정도가 심한 경우 법적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사업승인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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