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위·경력·자격증' 검찰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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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국 검찰청에 지시, 연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가짜 학력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학위 위조와 경력 조작 등 사회 각 분야의 가짜 및 허위 교란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8일 전국 13개 검찰청에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지검별로 전담부서를 편성, 연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학위 등 교육·문화분야와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분야, 규격·품질·안정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분야 등 3개 분야로 교육부 복지부 산자부 및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연계해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가짜 석·박사 학위의 위조 및 매매 행위와 학위 취득을 사칭한 취업행위 △논문 대필·표절 성적위조 토익·토플 성적표 위조행위 △재직·경력증명서의 위조 및 허위 작성행위 △유명화가 작품의 위작행위 등이다.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분야는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의료·법률서비스 행위와 자격증 대여·수수행위 △세무사 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의 위조·대여행위 △정보검색사 외환관리사 자산운용전문가 등 민관기관 인증의 위조 및 부정발급 행위 등이다.

규격 등에 대한 인증분야에서는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품질인증) 등 공신력있는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을 위조 또는 조작하거나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또 식약청 승인, GD마크, KS마크, 열마크 획득 인증과 국내외 각종 규격 품질인증과 관련한 부정 발급행위와 컨설팅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자격증 관련법 위반 등을 적용해 해당 사범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의 대학 교수 가짜 학위 파문 등은 '지식에 대한 신뢰시스템'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전문자격 인증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범죄신고전화를 활용하고 대검 및 지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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